"불법적 군사재판에 희생" '남로당 총책' 김상룡 유족, 진실규명 신청

"민간인을 군사법정에"…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

(충북역사문화연대 제공)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해방 이후 남조선로동당(남로당) 총책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처형된 김삼룡 씨 유족이 처형 과정이 불법적이었고 가족들에 대한 연좌제가 잘못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김삼룡 씨 조카인 김광영 씨와 충북역사문화연대 등은 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삼룡과 이주하는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정에 세워졌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두 사람이 재판받을 당시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 아님에도 민간인이 군사법정에 세워진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진실화해위가 김삼룡과 그의 가족에 대한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신념과 사상이 사회주의에 바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는 한반도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휴머니스트"라며 김 씨 역시 공권력에 의한 전쟁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 씨는 일제강점기 경성 트로이카에 참여하고 경성 콤그룹을 조직했다. 광복 이후에는 남로당 서울지도부 책임자 등을 역임하며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한국에서 남로당 활동을 지속했다.

김 씨는 1949년 5월 17일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발발 이튿날 남산 중턱에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