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부 경장, 재수색 위치조회까지…지휘라인 책임 커지나
최초·재신고 때 모두 위치조회…지휘라인, 모순된 기록 못 걸러
대면 확인 후 종결 원칙…"서장까지 책임 따져야, 징계 가능성 커"
- 소봄이 기자
(제주=뉴스1) 소봄이 기자 = 제주 실종 여성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이 최초 신고 당시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7차례 조회하고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뒤 재신고가 접수되자 재수색에도 관여하면서 당시 지휘 라인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한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 발령했다. 전문가는 최초 종결과 재신고 과정에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져 지휘라인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약 1시간 50분 동안 7차례에 걸쳐 112 시스템상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당시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는 제주시 한림항 인근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 경장은 장 씨와 대면하거나 실제 통화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았다"며 신고 접수 약 2시간 33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16분쯤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경찰은 장 씨가 숙소를 나선 5월 12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부 경장은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한림항 인근에서 확인됐는데도 별도의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한 셈이다.
장 씨 가족은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9일 실종 신고를 다시 접수했다. 경찰은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16차례 조회했으며 이 가운데 4차례는 부 경장이 직접 실시했다.
부 경장은 최초 신고 당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하면서도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했다. 서로 모순되는 기록이었지만 경찰은 재신고 약 3주 뒤인 이달 10일에야 부 경장이 장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내부 매뉴얼은 실종자를 대면해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과장과 팀장이 실종자 대면 여부와 종결 사유를 검토·결재한 뒤 사건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 씨 사건은 상급자의 검토나 결재 없이 부 경장이 단독으로 종결했다. 재신고 이후에도 최초 신고가 어떤 근거로 종결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 경장이 다시 위치조회 업무에 관여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지난 27일 프로파일링 시스템 확인이 늦어진 데 대해 "그 부분은 과실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드러난 상황을 보면 지휘라인의 징계 가능성이 크다"며 "팀장이 실종팀을 어떻게 관리·감독했는지, 형사과장과 경찰서장은 어떤 보고를 받고 조직을 운영했는지 각각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허위 보고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담당자의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현행 규칙만으로 지휘관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며 "업무 관련 징계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 경장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가능성이 있고 실종수사팀장과 과장, 서장 등은 관리·감독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성인 실종 사건을 '가출인' 업무로 다루는 현행 제도에도 한계가 있다며 "일회성 전수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종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규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줄곧 진술을 거부하고 혐의를 부인하던 부 경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장 씨와 60대 남성 등 2명의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요 혐의를 시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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