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식 금지" 공직기강 특별경보…직협 "연대책임 중단하라"(종합)

잇따른 비위 여파…다음 달 6일까지 열흘간 매일 대책 회의
경찰직협 "비위자엔 엄중 책임…조직 문제는 지휘부 책임"

경찰청

(서울=뉴스1) 유채연 이세현 기자 = 최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장윤기 부실 수사 등 직무 관련 비위와 관련해 경찰청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며 관리에 나서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연대책임식 조직통제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경찰직협은 28일 성명에서 "일부 경찰관의 비위와 전국 경찰관의 회식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묻고 싶다"며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관리·감독의 잘못이 있었다면 해당 지휘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경찰청은 또다시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전 경찰관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경찰청 지휘부가 말하는 조직관리인가"라며 "경찰관들이 자신의 돈으로 퇴근 후 동료들과 식사하는 자리까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조직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비위자는 따로 있는데 왜 전국 경찰관이 함께 벌을 받아야 하는가"라며 "비위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구성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대책임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직협은 경찰 지휘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더 심각한 것은 지휘부의 책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회식 금지에 앞서 비위가 반복되는 이유와 지휘·감독 체계, 경찰청의 조직관리 및 인사·감찰 정책 등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의 문제는 지휘부가 책임지고 개인의 비위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책임행정"이라며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는 지휘는 리더십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 차례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열어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의무 위반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경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도 실시된다.

특별경보 기간에는 음주 자제와 회식 일체도 금지된다.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해당 기간 비상 통보 훈련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보 기간 의무 위반 행위자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