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 보고서 위조…2억원 가로챈 명품 구매대행업자 재판행
경찰 불송치 종결…검찰 국제공조수사로 보고서 위조 밝혀내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명품 구매대행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2억 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물품을 들여오거나 예치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금을 가로챘고, 물품을 보관하는 프랑스 창고가 도난당했다며 현지 경찰 명의로 보고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28일 명품 해외 구매대행업체 공동운영자인 A 씨(43·여)와 B 씨(37·여)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가입비와 예치금 명목으로 총 2억 1691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업체는 당시 회원 가입비나 예치금을 급여 등 운영비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며 이미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다. 추가 가입비를 받더라도 구매대행을 하거나 예치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처럼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들의 추가 범행도 나타났다. 이들은 2023년 9월 초 프랑스 경찰관 명의로 물품을 보관 중이던 프랑스 창고가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보고서를 위조해 경찰서와 법원 등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해 9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들이 명품을 도난당해 파산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2024년 3월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5월 이의신청 사건을 송치받은 후 해당 보고서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프랑스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피해자들이 업체 직원으로부터 프랑스 창고를 도난당한 적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음에도 해당 보고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올해 1월 프랑스 측의 회신을 토대로 검찰은 보고서의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과거 업체 직원이 프랑스 개인 주거지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을 신고할 때 작성된 경찰 서류를 토대로 날짜와 내용만 바꿔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법인 및 개인 계좌 거래내역, 직원 급여 및 4대 보험 체납자료 등을 분석하고 피해자를 전면 재조사했다.
그 결과 A 씨와 B 씨가 회원들의 예치금을 △법인 운영비 △직원 급여 △대출금 변제 △다른 회원의 주문 대금 결제 등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했고, 직원들 임금 체불 중에도 자신들은 급여를 꾸준히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추가 인지해 조사했으며 이들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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