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택시에 깔리고도 몰랐던 20대女…한 달 만에 또 투약해 구속

텔레그램서 필로폰 매수해 강남 자택서 반복 투약
경찰, CCTV·과거 검거 영상 대조해 신원 특정

(서울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필로폰에 취한 채 골목길에 누워 있다가 택시에 발목이 깔리고도 통증을 느끼지 못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된 지 약 한 달 만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결국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범인 20대 여성 B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7월 B 씨와 함께 텔레그램 판매책으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 1g을 구입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한 번에 0.05g씩 나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6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골목길에 여성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씨는 골목길에 누웠다가 택시에 발목이 깔려 열상과 타박상을 입고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A 씨의 팔에서 주사 흔적으로 보이는 멍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에서 마약 구매 정황을 포착했다. 함께 있던 지인도 조사한 결과 두 사람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자택에서는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A 씨가 마약을 주고받는 모습.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그러나 A 씨는 검거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텔레그램 필로폰 판매 채널을 수사하던 중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과거 검거 영상을 비교·분석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