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선고…"영원히 격리"(2보)
검찰, 김 씨에 사형 선고 요청
- 권준언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 =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오후 2시 25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리한 정황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생존 피해자가 극형을 요구한다"면서도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 모친으로부터 학대받았기 때문에 성장 환경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인 점 등을 비춰볼 때 책임 정도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정황 등 여러 양형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그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10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결심 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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