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개선 복지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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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난 6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한 돌봄 지원이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욕구에 맞춰 보건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을 법령에 규정해야 한단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재정 여건과 의료·요양·돌봄 기반 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선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법령에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형식적 자격요건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사회적 고립, 주거 취약성, 가족돌봄 부재,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 대상자의 구체적 인정기준과 함께 인정 절차, 협의 방식 등을 법령에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생애 말기에도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통합돌봄 대상자 종합판정 및 개인별지원계획 항목에 '말기 상태 및 임종기 돌봄 필요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성', '연명의료결정 지원 필요성', '가족·유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추가해야 한단 내용도 권고에 포함됐다.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주거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독립적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사례관리, 지역사회 지원 체계 연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권고를 적극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