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 종결' 장미란씨 유족 "동생 잘 보내주는 데 신경 쓰겠다"

"경찰과 잘못된 이야기 오가며 오해 쌓여" 우려
국과수 "목뿔뼈 골절, 부패 과정 가능성 배제 못 해"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2026.8.26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소봄이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이후 실종 3개월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37)의 유족이 "지금은 동생을 잘 보내주는 데만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장 씨의 유족 측은 27일 언론을 통해 "경찰과 유족 사이에 잘못된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오해가 쌓이고 있다"며 "부 경장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을 딴 사건이 아닌 '부 경장 사건'으로 기억돼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족들이 동생을 잘 보내주는 데만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장 씨의 부검 결과를 두고 경찰이 유족에게 설명한 내용과 일부 언론 보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혼선을 빚은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받은 부검감정서 일부를 공개하며 "머리뼈, 목뼈, 몸통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는 등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남아 있던 목뿔뼈 부분에서 골절이 확인됐다. 목뿔뼈는 설골이라고도 불리는 매우 얇은 뼈로, 부검 사진상 가운데 부분이 분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장 씨의 시신이 고도로 부패하고 일부 백골화해 해당 골절만으로 외상이나 질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후 부패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의관은 감정 결과로 신원을 실종자로 특정했고 사인으로는 의사(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부 경장은 일면식 없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 씨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꾸며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 씨의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이 장 씨와 연락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부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주장을 줄곧 유지하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 경장의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