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법률전문가가 경찰 '수사 심사'…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수사 관리 체계 강화
외부 전문가 검토 통해 암장 방지…중요 사건 총경·경정 수사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사심사관으로 배치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요 사건은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해 수사 지휘·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외부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 심사관을 전국 경찰서에 배치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수사심사관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열람을 통해 사건 처리를 검토하고, 법률적 판단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사건 '암장'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또한 경찰은 직제 조정을 통해 총경·경정급 간부가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경감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주요 사건 직접 수사관의 직급 기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과 수사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사건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1년간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수사관 1093명을 증원하는 등 전체 수사 인력 1900명을 보강했다. 오는 하반기 인사에 맞춰 경찰기동대 정원을 조정해 수사 부서에 추가로 881명을 재배치한다.
사건 종결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 기구를 설치해 사건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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