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온실가스 초기에 집중 감축해야…미래세대 부담 전가 안돼"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초기 감축 비중이 충분히 반영된 방식을 정부의 실질적 이행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의견표명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둘러싼 국회 논의를 고려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설정하면서 하한을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규제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초기 집중 감축 경로가 실질적 이행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국회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함에 있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탄소예산 분석·예측 업무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가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고 장기 감축경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체계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이다,

인권위는 "제도 개선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 세대 간 전가를 줄이고, 미래세대가 안정적인 기후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