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종 허위 종결' 경장 혐의 부인…"실수였다" 취지 진술

통신 내역 없는데도 "실종자와 연락했다" 주장
경찰 "같은 방식 반복한 동기 확인 못 해"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부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2026.8.24 ⓒ 뉴스1 홍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장미란 씨(37)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 경장은 장 씨 등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부 경장은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부 경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 처리 동기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알린 뒤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통신 기록에서는 부 경장과 장 씨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가족의 재신고로 수색이 재개된 뒤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유사한 방식으로 두 사건을 종결한 이유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 경장이 약 1년 4개월 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도 전수조사 중이다.

부 경장은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제주지법은 이날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명령했다.

경찰청은 이날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범위에는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뿐 아니라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전반이 포함된다. 경찰청은 사건 처리 과정과 함께 지휘·보고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관리·감독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