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경장에 프로파일러 투입

부 경장 혐의 '부인' 속 범행 동기 및 진술 분석 예정
경장 체포적부심 인용에 영장 별도 심사 예정

24일오전 제주시 한림읍 모 초등학교 인근 야자수밭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감식 작업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고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경찰이 장미란 씨(37·여)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의 사건 처리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그의 범행 동기와 진술을 분석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부 경장이 왜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와 진술을 분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 경장은 장 씨와 60대 남성 A 씨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도 신고자들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무사하다"며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건 모두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되거나 해제된 정황이 확인됐다. 반면 경찰이 확보한 통신자료에는 부 경장과 실종자들이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 경장은 조사에서도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주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 경장은 사실과 다른 일부 전산 입력에 대해서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 경장의 진술과 두 사건의 처리 과정 등을 토대로 유사한 종결이 반복된 이유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법원이 이날 부 경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하면서 경찰은 수사 일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부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날 청구한 구속영장은 체포적부심과 별도로 심사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후) 부 경장을 최대한 빨리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약 1년 4개월 동안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고 있다.

한편 장 씨의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이날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장 씨에 대한 타살 흔적은 없이 '목맴사'인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은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