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여성, 두 달 뒤 서울서 2차 신고…1시간여 만에 제주청 이첩

기존 신고는 "장 씨와 연락 닿았다"며 해제된 상태
"발견 안 된 게 좋은 소식" 발언 논란에…"위로 취지" 해명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에 대한 2차 실종신고가 서울 노원경찰서에 접수된 지 1시간여 만에 제주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실종 여성 장미란 씨의 사촌 동생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아 장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노원서 실종수사팀은 A 씨와 약 26분간 상담한 뒤 같은 날 오후 4시 16분 실종신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했다. 이후 오후 5시 3분 관할인 제주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으며, 제주서는 오후 5시 31분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원서 측은 상담 과정에서 기존 실종신고 접수 여부와 처리 상황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기존 신고는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이유로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와 장 씨의 직계존속을 전화로 연결해 재신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원서 측은 A 씨의 2차 실종신고 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기존 실종신고가 해제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직계가족에게도 재신고 의사를 확인했다"며 "A 씨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변사자로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끊겼다. 실종 신고는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 43분쯤 접수됐지만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은 신고 2시간 33분 만인 오후 9시 16분쯤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관할 파출소는 장 씨 휴대전화 위치를 토대로 한림항 일대를 수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 경장이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알리면서 수색이 중단됐다. 휴대전화의 마지막 기지국 신호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 9시 44분쯤 한림항 인근에서 잡혔다. 하지만 통화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을 발견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