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에 앙심 품고 또 스토킹…50대 남성 '불구속' 송치

2월 스토킹으로 벌금 처분…약 6개월만 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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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스토킹을 시도하다 검거돼 벌금 처분을 받은 뒤 피해자를 재차 찾아 스토킹한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50대 여성 B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쯤 B 씨의 직장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또 택시를 타고 퇴근하는 B 씨를 쫓아 앞을 가로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월에도 B 씨를 스토킹하다 검거돼 벌금 처분을 받은 뒤 앙심을 품고 B 씨를 다시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A 씨에게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