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 들려주면 찾아줄게'…제주 실종자 가족에 장난전화 건 10대 검거
하루 동안 문자·전화 17차례…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경찰 "실종자 가족 고통 가중하는 중대한 2차 가해"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며 하루 동안 17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21일) 장 씨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모두 1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특정해 범행 다음 날인 이날 검거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도 내렸다.
경찰은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와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와 조롱·비하 행위는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2차 가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씨 가족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종 전단과 연락처를 공개하고 제보를 받아왔다. 이후 공개된 연락처로 장난전화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족은 장 씨와 연락이 끊긴 지 사흘 뒤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이 지난 7월 다시 신고하면서 수색이 재개됐고, 이 과정에서 허위 종결 정황이 드러나 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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