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직원 정신건강 검진 5→2년…매년 심리상담 추진

자살률 일반 공무원 2.1배…진료비 지원 확대

경찰청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경찰관 정신건강 종합검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모든 경찰관이 매년 한 차례 이상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고 현장 추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경찰관은 연평균 2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에도 25명이 사망했으며,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6명의 경찰관이 자살했다.

경찰관의 자살률은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8.6명)의 약 2.1배에 달했다.

자살과 직무 간 관련성을 인정받아 순직한 사례에서도 경찰관 비중은 높았다. 2017~2021년 자살로 순직을 인정받은 공무원 35명 가운데 경찰관은 12명으로 34.3%를 차지했다. 경찰관이 전체 공무원 현원의 약 10.3%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원 비중의 약 3.3배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청은 기존의 개인 신청과 상담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진단→치료·치유'로 이어지는 전 주기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를 보건·복지 차원의 '경찰관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재편하고 검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이 확인된 경찰관에게는 상담사가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상담이나 전문병원 진료까지 연계한다.

현재 일부 격무부서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정기 심리상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에는 모든 경찰관이 매년 1회 이상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는 일부 경찰서와 지역 관서를 대상으로 전 직원 의무 심리상담을 시범 운영한 뒤 효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확대한다.

경찰은 심리검사나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나 복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검사·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도 철저히 비밀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경찰관서에 '경찰생명지킴협의회'를 운영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조직 차원에서 검토한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거나 직무상 신체·정신적 부상을 입은 경찰관, 장기 병가·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진료뿐 아니라 병가·휴직, 근무시간과 업무 조정, 보직·근무 환경 조정, 공상 신청, 업무 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제도 역시 올해 일부 관서에서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마음동행센터의 심리상담을 먼저 받아야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 심리상담 없이 협력병원에서 바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도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 총경급 이상 지휘관의 심리상담을 정례화하고 총경·경정 기본교육 과정에 자살 예방을 위한 조직관리 및 문화조성 과정을 신설한다.

관서장과 부서장, 중간관리자가 먼저 심리검사와 상담에 참여해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개인이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직이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한국의학연구소(KMI)와 경찰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찰청은 연구 결과를 활용해 공상 추정 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순직·공상 승인율을 높이는 등 경찰관의 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