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장 전국 8%뿐…인권위 "성별 무관 동등한 참여 보장해야"
인권위,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장관에 의견표명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읍·면을 두고 있는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 이장의 비율이 8.43%에 불과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이장 선출과 임명 과정이 특정 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유관 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3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장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장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 임명되며 지방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조례에 따라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는 이장에게 월 30~40만 원 수준의 활동비와 실비·자녀 장학금 등 추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권위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2만 8517개 행정리에서 이뤄진 이장 선출·임명 10만 7945회를 조사한 결과 여성 이장의 비율은 8.43%(9104회)로 나타났다. 남성 이장의 비율은 90.61%(9만 7812회)였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의 여성 이장 비율이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이에 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별 불균형이 오랜 사회문화적 관행,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의 리더십 형성 경로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명시적으로 특정 성별을 제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지자체는 규칙을 통해 주민총회 참석권, 의결권, 후보 추천권 등을 '세대주',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1인' 등에게 부여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기준이 농어촌지역에서 남성이 가구 대표로서 세대주 지위였던 전통적 관행과 결합해 간접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마을 주요 기구와 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가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 이장 선출 과정 접근 단계부터 구조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읍·면을 둔 기초자지단체장에게 관련 조례·규칙을 검토해 제도를 정비하고 이장 협의회 등을 통해 마을 정관 등에 특정 성별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4일 표명했다.
또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겐 농어촌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 정관 표준안 등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초 행정단위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특정 성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역 의제를 다양화하고 확장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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