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인권교육 제도화해야"…인권위 권고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의회 의장, 시·도지사 및 주요 정당 대표에게 지방의회의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 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유엔 인권 교육 및 훈련선언 등에서는 지방의회를 인권 교육의 이행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지방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 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32개 지방의회 중 최근 2년간 인권교육을 실시한 지방의회는 4곳에 불과했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 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회 관련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도 권고 내용에 포함됐다.
아울러 시·도 지사 및 시·군·구의회 의장에게는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훈련기본계획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또한 각 정당 대표에 대한 권고에는 당헌·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 교육 이수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 및 소속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인권 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하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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