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수갑·포승줄 결박"…세종호텔 지부장, 헌법소원 청구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수갑, 포승 결박이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하고 있다. 2026.8.18 ⓒ 뉴스1 안소연 수습기자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수갑, 포승 결박이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하고 있다. 2026.8.18 ⓒ 뉴스1 안소연 수습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안소연 수습기자 =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 상태로 경찰에 출석할 때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됐던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고 지부장에 대한 과도한 수갑·포승 사용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고 지부장은 지난 5월 22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을 때 두 개의 수갑과 줄 포승, 개호조끼 등 네 겹의 보호장비로 결박됐다.

공대위는 "출입이 통제된 경찰청 건물 내부의 좁은 조사실에는 경찰관 4명과 교도관 3명이 있었고 변호인이 동석해 도주·자해 등의 위험을 인정할 만한 어떤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었다"며 "교도관들은 법률이 아닌 내부 지침을 들어 보호장비 해제 요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이런 결박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도주·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때로 한정하고, 제99조는 필요 최소한의 사용과 사유 소멸 시 지체 없는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대위는 "사람의 몸을 네 겹으로 결박한 조치는 계호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없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앞당겨 집행된 제재와 다르지 않다"며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법리에 반하는 보호장비 운용 지침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고 지부장은 "국가 기구들이 내부 지침이라는 말로 인권을 끝까지 탄압하는 부분을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바꿔내야 한다는 요구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지 씨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7일 구속됐던 고 지부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구속 56일 만에 풀려났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