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 처분 받고 또 스토킹…경찰, 50대 남성 체포
경찰, 긴급응급조치 1·2호 처분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스토킹을 시도하다 검거돼 벌금 처분을 받은 뒤 피해자를 재차 찾아 스토킹한 남성에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50대 여성 B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전날(10일) 오후 10시 50분쯤 B 씨 직장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또 택시를 타고 퇴근하는 B 씨를 쫓아 앞을 가로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월에도 B 씨를 스토킹하다 검거돼 벌금 처분을 받은 뒤 앙심을 품고 B 씨를 다시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리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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