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승민 '국가대표 선발 개입' 무혐의…"사회통념상 허용"
"지위 이용한 억압적 방법 행사한 정황 보이지 않아"
- 유채연 기자,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권준언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국가대표 선발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협회장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통념상 허용된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30일 유 회장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경기력향상위원회(경향위) 위원들의 진술과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유 회장이 추천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김택수 경향위원장에게 요청해 김 위원장이 이를 위원들에게 전달했다며 "그 과정에서 유승민이 지위를 이용해 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유 회장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국가대표 선발에 대해 협회장이 최종 결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협회장이 일부 위원의 의견에 반하는 내용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더라도 이는 협회장이 가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향위원장을 통해 의견을 전달한 방법, 반려나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 회장은 2021년 '2020 도쿄올림픽'에 나설 탁구대표팀을 뽑는 과정에서 경향위가 A 선수를 국가대표로 추천하자 성적 등을 고려해 B 선수로 교체하도록 재검토를 요청한 의혹을 받는다.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8월에 거쳐 유 회장의 국가대표 선발 의혹과 후원금 인센티브 불법 지급 의혹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국가대표 선발을 포함해 인센티브 불법 지급, 경기장 선정, 해외 견학, 후원 항공권 이용 등 협회 운영 전반을 둘러싼 의혹이 포함됐다.
다만 경찰은 지난 6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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