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증거 인멸 염려"

자사 연예인 IP 활용 사업 관련 선수금 받고 사업 이행 안 해
영장심사 앞서 "성실히 답하겠다"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8.3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신은빈 기자 안소연 수습기자 = '300억 원대 사기 의혹'을 받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45분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해당 의혹은 원헌드레드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작의 일환이란 입장이다.

차 대표는 이날 낮 12시 45분쯤 심사를 마치고 굳은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혐의를 인정하냐', '어떤 점을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28분쯤 정장을 입은 채 줄곧 아래를 응시하며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차 대표는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말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선수금 200억여 원을 받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지'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6월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 보완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한편 차 대표 측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영장이 청구되자 "본 건은 사실 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