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퇴진 요구' 보직 반납 인권위 간부들 고발 당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보직 반납을 선언한 인권위 간부 6명이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29일 인권위 과장급 간부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이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간부들은 지난해 2월 인권위에서 의결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과 지난 6월 안 위원장의 퀴어문화축제 불참에 항의해 보직 반납을 선언했는데, 이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다는 취지다.

이 전 시의원은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보직을 반납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이자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말했다.

인권위에서는 지난달 15일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을 시작으로 과장급 간부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지난 1일 인권위 정기 인사에 반영되지 않아 그대로 과장 보직에 인사가 났다.

사무처 전체 30개 부서 직원도 지난 15일까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인권위 내부망에 올렸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