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6개월…인권위 진정 50건 접수
미이행시 '장애인 차별' 해당…최대 3000만원 과태료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키오스크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무더기 진정이 접수됐다.
27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관련한 진정 50건을 접수했다.
해당 진정 50건 가운데 3건은 진정 취하로 각하됐으며 2건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처리됐다.
이외 진정 45건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음성 안내,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블록 등 보조장치를 갖춘 무인주문기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 5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하며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도 설치해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은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장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본 사람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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