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막은 '올다르크' 구속 면해…영장심사 5명 중 1명만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안 돼"
공무집행방해 혐의 20대 1명만 구속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6.7.2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올다르크 외에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시위 참가자 4명 중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만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특수강요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개표소 출입문 손잡이를 움켜쥔 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2시간 가까이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A 씨를 설득했지만 A 씨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 관계자들의 진입은 무산됐다.

B 씨는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수색 상황을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하고, 선수들에게 양말을 벗어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남성 3명은 지난달 6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