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게 막말' 주장 장예찬 무혐의…"韓 안 썼다고 단정 못해"

경찰 "발언 허위라고 단정 못해…비방 목적도 없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공동취재) 2024.3.14 ⓒ 뉴스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노인 비하성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고발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한 의원이 해당 글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장 전 부원장의 발언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장 전 부원장의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앞서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의원과 동명의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공개하며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해 고발됐다.

당시 게시글에는 작성자 이름이 '한동훈'으로 표시된 인물이 황우여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욕설과 노인 비하성 표현을 한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두 사람이 선거 경쟁 관계가 아니고 발언 당시 선거가 임박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한 의원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장 전 부원장의 발언 내용 역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가 전혀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한 피의자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의자는 피해자가 당원게시판에 가입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경찰은 발언이 정치적 논평 과정에서 나왔고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를 근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가해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