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막은 '올다르크' 구속심사 1시간 40분만에 종료(종합)

핸드볼 대표팀 불법 수색·공무집행 방해 등 4명도 심사
올다르크 전날 유튜브서 "영장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열고 약 1시간 40분 만에 마쳤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검은색 상의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있는 배지를 단 채 심문이 열리기 약 7분쯤 전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 앞을 찾은 한 유튜버의 응원에는 주먹을 쥐어 올리고 미소 지었다.

다만 '오늘 영장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예정인지',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뒤이어 A 씨의 변호인단 소속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4시 8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나',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는 20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다르크 구속영장, 직접 말씀드립니다'란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고 영장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영장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의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는 점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담겼다.

영상에서 A 씨는 "영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개표소 출입문 손잡이를 움켜쥔 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2시간 가까이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A 씨를 설득했지만, A 씨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 결국 진입이 무산됐다.

법원은 이날 같은 시간 특수강요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한 영장 심사도 마쳤다.

B 씨는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 중 1명이다. 20대 남성 3명은 지난달 6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