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가지 비위 의혹' 김병기 추가 피소…공익신고자법 위반·협박 혐의

전직 보좌진 고소장 제출…동작서, 서울청 이송 요청 예정
"김 의원, 보좌진 제보 사실 및 신원 폭로…공인 영향력 악용"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차남 빗썸 채용 청탁' 등 13가지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추가 고소당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었던 A 씨는 전날(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의원이 공익신고자인 A 씨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고, 내용 증명을 통해 형사 고소를 예고하며 A 씨를 협박했다는 게 고소 이유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본인의 SNS를 통해 전직 보좌진 2명이 취업 방해 의혹과 차남 특혜 편입 의혹 등을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취업한 회사 정보나 직책 등도 언급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텔레그램 비공개 단체 대화방 캡처본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보좌진 실명 일부를 드러내고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 의원은 고소인(A 씨)이 공익신고자임을 알면서도 대규모 팔로워를 보유한 본인의 공식 계정에 게시물을 올려 전국적으로 신원을 공개했다"며 "공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한 신원 폭로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어 "SNS 게시물을 통한 공개 비방으로 극심한 정신적 손상을 입혔다"고 했다.

또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지난해 7월 "(A 씨 측이) 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 또는 자료로부터 각종 음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발생한다면, 즉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A 씨에게 보냈다. 형사 고소를 예고한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은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협박죄로 볼 수 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 배우자의 금품 수수 및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전직 보좌진에 대한 김 의원의 취업 방해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도 받았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조만간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하겠다고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을 이첩·통합해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의 여러 혐의·의혹에 대해 한꺼번에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지난달 8일 김 의원의 차남 채용 청탁 의혹을 확인하고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하고,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강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