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체포' 꺼내든 한동훈에…경찰직협 "긴급체포는 이미 경찰 권한"

"긴급체포, 사법적 통제 받아…한동훈 발언에 모순 있어"
"경찰 치안책임 요구하면서…잠재적 인권침해 집단 규정"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잇다. 2026.7.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무제한 허용이 가능하다고 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긴급체포는 오늘도 경찰이 행사하고 있는 법률상 권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20일 논평을 통해 "마치 이번 법안으로 경찰에게 새로운 무소불위의 권한이 생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협은 "경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긴급체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법원의 영장심사와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며 "한 의원의 발언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직협은 "한 의원은 그동안 경찰에 더 많은 치안책임과 신속한 대응을 요구해 왔는데, 정작 경찰이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경찰을 잠재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찰 구성원들의 사기와 국민의 신뢰를 모두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직협은 "권한에는 견제가 필요하다. 이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라고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며 "민주당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놓았다"고 썼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경찰) 무제한 체포? 글도 못 읽느냐. 한동훈은 거짓말쟁이, 남아 있는 윤석열"이라고 반박하자,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무제한 긴급체포를 허용하는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요건에 안 맞는 불법 긴급체포를 해도 검찰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고 재차 적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