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 연결 말고 개선에 초점 맞춰야"

보완수사권 폐지, 현행과 달라지는 부분 없어…"수사 요구로 해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6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장윤기 사건과 보완 수사권을 연결 짓기보다, 경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 수사 요구만으로도 보완 수사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찰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보완 수사 요구를 실질화할 방안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으로 할 부분이 있고, 요구를 실질화하는 부분에서 수사 준칙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검찰과 협의해 실질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못하더라도, 시급하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와 경찰이 협력해서 수사할 수도 있는 방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충분히 협의 통해 보완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서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해 기준으로 사건이 158만건 발생했는데 경찰이 검거한 사건이 127만 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체 89.1%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검찰이 1.1%, 나머지는 해경과 특사경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직무대행은 "대부분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 있고, 대부분 해결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실질화하는 방안 현실화하면 국민께 피해 가지 않도록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현행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의 요구 사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한이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

또 검사가 수사팀을 평가하는 제도도 만들고, 수사관도 검사에 대해 상호 평가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조사 기구, 경찰청 인권감사관 등 경찰 수사 통제 방안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상 문제점들에 대해서 약간은 중복되게 감찰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둬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의 자의적 판단이나,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으나 면담이 무산된 바 있다. 장 대표 등은 다시 경찰청을 방문할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당시 언론 취재나 보좌진 출입과 관련해 세부적 사안이 합치가 되지 않아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며 "청사 출입에 대한 부분은 수사상 비공개 정보 유출이나 청사 보안을 위한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