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줄게" 심야정류장 미성년자 유괴시도 50대…항소심도 실형
원심 징역 10개월보다 4개월 늘어…"반성 없이 무리한 주장"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유환우 장윤선 조규설)는 16일 오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58·남)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탁한 100만 원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만,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 피고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 30분쯤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택시를 잡아줄 테니 타고 가라"고 말한 뒤 택시에 동승, 피해자 인적 사항을 물으며 위협하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하차시키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택시 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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