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광주 광산서, 과거엔 '진술강요'…인권위 시정 권고
인권위 "인권침해 사실 확인에도 내부 경고 조치로 사안 종결"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광주 광산경찰서가 지난 2024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며 강압 수사에 대한 시정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7월 광주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 등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2018년 10월 발생한 데이트폭력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겪었다는 진정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B 씨에 대한 납치, 감금, 상해, 준강간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A 씨는 경찰로부터 욕설을 듣고, 변호사 입회를 요청하자 협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1차 피의자 신문에서 한 경찰관이 동료 경찰에게 피의자 신문조서에 내용 일부를 기재할 것을 요청하면서 '더 이야기하지 말고. 답 엎어지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조사 결과 A 씨가 긴급 체포된 후 두 차례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높은 수위의 욕설과 폭언이 지속됐으며, 경찰들이 A 씨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증거 수집에 있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관들은 A 씨의 진술을 배척하는 한편 A 씨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무시했고, 고소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고소인 어머니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A 씨의 변호인이 입회해 진술녹화를 하는 상황에서도 A 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A 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24년 7월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A 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압수사, 변호인 무시 등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경찰이 내부 경고 조치로 사안을 종결했다"며 "비록 시간이 다소 경과하였더라도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인권보호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납치, 감금, 상해, 유사강간 등으로 신고당했으나 납치 혐의는 검찰 송치 직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상해, 유사강간 혐의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판결됐다.
반면 A 씨를 고소했던 B 씨는 A 씨를 폭행한 혐의 및 모해위증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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