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마약·살인" 허위글 작성 50대 여성 구속 송치
SNS 통해 국회의원 3명 강력범죄·비리 등 허위사실 유포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주요 정치인 3명을 대상으로 악위적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55·여)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8~9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SNS 계정에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이 강력범죄나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3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국회의원 3명을 상대로 각각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수십 명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A 씨를 검거 후 지난 3일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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