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내일로미래로 대표 구속영장 기각
혐중 표현·부정선거 의혹 현수막 제작 관여 혐의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애국현수막 대표도 기각
- 신은빈 기자,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윤주영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혐중 표현·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제작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문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가 당초 7일로 예정됐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서 심문은 이틀 뒤인 이날로 미뤄졌다. 심문 30분 전쯤 법원에 나온 최 대표는 취재진을 피해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대표는 보수 단체 '애국현수막' 대표 김 모 씨와 함께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애국현수막은 내일로미래로 측 계좌로 모인 후원금으로 현수막을 제작·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수막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중국 혐오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문구가 담겼다.
법원은 지난 7일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서도 영장심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월 27일에는 경기 용인시의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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