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규백 '탈영 의혹' 허위발언 수사 착수…16일 고발인 조사
지난달 27일 고발장 접수…국회 위증 혐의
국방부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에 충분히 소명"
- 유채연 기자,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허고운 기자 = 경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
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16일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센터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선서를 하고도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김 센터장은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센터장은 이러한 기록이 장기간 군무이탈과 이에 따른 추가 복무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봤다.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해 "군무이탈 사실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무 중 안 장관 모친이 점심을 무료로 병사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를 했다는 것이 안 장관의 해명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라며 "1년 전 제기됐던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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