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촌 피해 여성들, 진실화해위 국가폭력 진실규명 신청

2022년 대법원 '국가의 강제성' 인정…직권조사 촉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제공)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국가폭력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며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피해 생존자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화위 직권조사를 통해 수많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의 실체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정부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조직적인 성병관리 업무로 불법 격리 수용 치료를 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기지촌 여성들의 정부 상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원심을 확정했다.

'미군 위안부'로 불린 기지촌 여성들의 성매매에는 국가의 강제성과 조장·묵인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견 참석자들은 "국가 차원의 광범위하고 명확한 조사, 국가폭력의 온전한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로 활동했는지 실체를 규명하라"고 했다.

또 "정부는 대통령부터 보건소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한미군을 위한 깨끗한 성적 서비스 제공을 여성들에게 강요했다"며 "주한미군 당국은 대규모 성병 치료 약품 제공과 군의관 파견, MP(군사경찰) 동원 강제 토벌과 강제 치료 등에 적극 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지촌 여성들이 지역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 주축으로 실시한 '애국교육'에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또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쌍욕과 폭력의 대상이 되고, 포주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