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인권침해"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한베평화재단과 전쟁없는세상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 및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7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병역거부를 선언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해직하라는 병무청의 통보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7일 제기됐다.

한베평화재단, 두부 병역거부 후원회,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병무청에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병무청은 병역법 제76조와 제93조에 따라 김민형 씨(활동명 '두부')가 재직 중인 한베평화재단에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해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재단이 해직을 거부하자 김 씨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이 사건은 국가가 한 사람의 양심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라며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조치"라고 했다.

김 씨는 "병역 거부를 선언한 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는 제가 감수해야 할 과정"이라며 "그런데 병무청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 시작 전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형사절차와 별개의 불이익을 미리 가하는 것이며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라며 "오늘 이 사건이 한 사람의 병역거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양심과 평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