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도 못 세우는데"…라이더단체, 이륜차 과태료 시행령 철회 촉구
"주차할 곳 없는데 과태료부터"…시행령 철회 촉구
운전자 없는 이륜차도 차주에 과태료…내년 초 시행 전망
- 권준언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 이륜차 사용자 단체와 배달 라이더, 자영업자 단체가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 바이크튜닝매니아,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7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륜차 주차 인프라 확보가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단체 측은 경찰청 민원인 주차장에 이륜차를 세운 뒤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려 했다. 그러나 이륜차 주차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으면서 경찰청 앞에서 한때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이륜차 주차장도 만들어놓지 않고 단속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경찰청 민원인 주차장조차 이륜차 주차가 어렵다면 어디에 세우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이륜차도 승용차처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과태료는 일반 지역 3만 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만 원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륜차 불법 주정차가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만큼 과태료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단체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그대로 둔 채 과태료부터 부과하면 현장의 부담이 배달 라이더와 일반 이륜차 사용자에게 전가된다고 반발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우리도 제대로, 안전하게 주차하고 싶다"며 "과태료부터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이륜차 주차구역을 만들고, 생계형 이륜차가 업무 중 일정 시간 정차할 수 있는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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