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불송치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단…지난해 10월부터 수사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공동취재) 2026.7.6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찰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를 차명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과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도 불송치됐다.

앞서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유 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후원금 인센티브 불법 지급 의혹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유 회장과 정 전 사무처장 등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고발인 측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면서 효력이 없는 규정을 근거로 돈을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 A 씨가 대한탁구협회 후원금 인센티브 명목으로 총 2억여 원을 받은 경위도 수사했지만, 유 회장이 A 씨 명의로 인센티브를 차명 수령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에는 국가대표 선발과 경기장 선정, 해외 견학, 후원 항공권 이용 등 협회 운영 전반을 둘러싼 의혹도 포함됐으나 경찰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유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 전 사무처장이 근무한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 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달 8일 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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