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모바일 고지·경찰 출석없이 원격 화상 조사…국민 체감 과제 추진

경찰, 민원·수사 등 4개 분야 14건 과제 추진…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경찰청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교통 과태료를 휴대전화로 받아보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화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 조사시스템도 연내 시행된다.

경찰청은 7일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편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현장 경찰관과 경찰청 각 부서가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과제는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교통 과태료 고지 방식이 대폭 바뀐다.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종이 우편으로 위반 사진 1장만 발송됐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QR코드(정보무늬)를 통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 후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11월 중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경찰청 제공)

원격 화상 조사 시스템도 도입된다.

경찰 수사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대부분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은 출석 자체에 심리적·시간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원격화상 조사시스템을 활용하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고도 자택이나 직장 등 편안한 공간에서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원격화상 조사시스템은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 중이며,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피싱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이달부터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원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명의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거·송환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피해자 지원 정보를 안내한다.

(경찰청 제공)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해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 신청·발급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연간 약 22만 건에 달하는 발급 수요를 고려할 때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범죄 범칙금 모바일 통고서 발송, 운전면허증 온라인 사진 변경, 온라인 집회 신고제, AI 민원 서비스 '모두의 경찰관', 사건통지 가이드라인 마련,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 출입 시스템 구축, 디지털 성 착취물 삭제·차단 절차 개선, 스토킹 가·피해자 위치 확인 강화 등도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