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오토바이 들이받아 운전자 사망…만취 운전 30대 구속
전날 구속영장 발부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12시 37분쯤 서울 광진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50대 남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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