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오토바이 들이받아 운전자 사망…만취 운전 30대 구속

전날 구속영장 발부

서울 광진경찰서의 모습. 2023.11.22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12시 37분쯤 서울 광진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50대 남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