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장윤기 증거인멸 유구무언…명운 걸고 엄정 수사"

광주청 반부패수사대서 수사…필요시 다른 청 이관 가능성
친족특례 조항은 "국회가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2026.7.3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간부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 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유구무언'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엄정 수사 방침을 피력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입장'을 묻자 "유구무언"이라며 "최선을 다해 명운을 걸고 하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바로 수사·감찰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로 전환해야 할 사항이 발견돼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며 "언론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수사·감찰을 통해 한 점 의혹이 없이 다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광주경찰청에서 전담팀이 편성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홍 본부장은 "광주청 형사 라인을 다 배제하고 반부패수사대에서 별도로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청도 수사·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홍 본부장은 "당시 수사라인에 있지 않았던 반부패수사대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한치의 국민 의심을 받지 않도록 수사하겠다. 수사를 덮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다른 청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홍 본부장은 "당장은 신병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광주청에서 수사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다른 청에서 수사하는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가족이나 친족이 범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과 관련해서는 "필요해서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잘 정리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경찰 가족의 경우 친족 특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느냐'는 질문에 홍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형사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나 행정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홍 본부장은 '형사 책임은 없다고 보는 것인지'라는 물음엔 "이 사안이 아니라 친족 특례 조항에 대해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고, 이날 오전 7시 11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해당 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했던 차량 내부에서 일부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차량은 검찰이 압수하기 전까지 약 보름 동안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계속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초동수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져 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고등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재판에서 성범죄 목적 범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