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던 30대, 신호대기 오토바이 추돌…50대 운전자 사망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2시 37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50대 남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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