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경찰 폭행' 20대 남성 2명 구속기로…'묵묵부답'
올림픽공원서 투표함 이송 막으며 경찰 폭행한 혐의
변호인 "물리력 행사는 인정하나 영장 청구 과도해"
- 신은빈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잠실 개표소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았던 20대 남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심문이 열리기 약 30분쯤 전부터 차례로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올림픽공원 봉쇄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오늘 심문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와 동행한 변호인은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경찰의 팔짱을 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약간 과도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출석한 B 씨의 변호인은 '치상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5 게이트 인근에서 경찰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되면서 봉쇄시위가 시작된 날이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을 모두 특정했으며, 그중 가담 정도가 큰 A 씨와 B 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당시 상황과 관련된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20대 여성 1명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이 사건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5·여)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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