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사진 민증도 통과"…서울시, 액상전담 판매 실태 점검

금연구역 액상형 전자담배 계도 5956건 실시
자동판매기 415대 중 168대서 위조 신분증 뚫려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2026.6.23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규제 시행을 앞두고 두 달간 현장 계도 5956건을 실시했다. 전자담배 판매소 666곳을 직접 점검해 판매·광고·청소년 보호 관련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서울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유예 기간인 4월 24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와 시내 전자담배 판매소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현장 계도 5956건을 실시했다. 전자담배 판매소 666곳에 대해서는 개정된 담배 규제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유예 기간 종료 후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건강관리과, 경제수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등 유관 부서와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시·구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점검반은 관내 전자담배 판매소를 직접 방문해 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규제 사항 준수 여부를 살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세다. 서울시 성인 남성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2년 3.4%에서 2025년 6.5%로 약 두 배 늘었다.

청소년의 경우 일반 담배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2025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4%로 일반 담배 흡연율 2.2%를 처음 넘어섰다.

점검 결과 전자담배 판매소 666곳 중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매장은 190곳으로 28.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청소년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5종류의 신분증을 직접 제작해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작동 실태를 점검했다. 둘리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1종과 가상 성인 남성·여성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2종, 운전면허증 2종을 활용했다.

점검 대상 자동판매기 415대 중 339대는 신분증으로 성인인증이 가능했다. 이 중 168대는 위변조 신분증으로도 인증이 통과됐다. 특히 112대는 위변조 신분증 5종 모두 인증이 통과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 부착 실태도 미흡했다. 판매소 내부에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390곳으로 58.6%에 그쳤다. 자동판매기 운영 매장 190곳 중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63곳으로 33.2%에 불과했다.

경고문을 부착했더라도 규격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판매소 내부 경고문 부착 매장의 40.3%, 자동판매기 경고문 부착 매장의 30.2%가 규격 기준에 미달했다.

전자담배 광고 관리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판매소 666곳 중 375곳은 매장 내부에 전자담배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었다. 광고물을 게시한 매장 중 254곳은 외부에서도 광고가 보이는 상태였다.

서울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바탕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제도 개선을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 위변조 신분증을 식별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자동판매기 운영 판매업소에는 성인인증 장치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보내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규격에 맞는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도 제작해 관내 모든 전자담배 판매소에 배포·부착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확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현장의 변화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현장 계도부터 업계의 자정 노력 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시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