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살인' 피해자 추정 시신 반년 만에 발견…남한강서 인양(종합)
"마네킹 떠 있다" 신고…범행 당시 피해자와 옷차림 동일
경찰, 부검·DNA 감정…피고인 23일 1심 선고
- 소봄이 기자, 김기현 기자, 양희문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김기현 양희문 기자 = 이른바 '두물머리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반년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경기 양평군 남한강에서 인양한 시신이 사건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검과 DNA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9분쯤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남한강에서 "대교 중간에 마네킹 같은 것이 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용담대교 7~8번 교각 사이에서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올해 초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동거인 살해 및 유기 사건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 측은 "살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동일한 차림이라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과 지문은 부패가 심해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추후 부검 등을 거쳐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성 모 씨(35)는 지난 1월 14일 오후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A 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렌터카에 실어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이후 약 반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성 씨는 재판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체유기와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성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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