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불구속 송치…31일까지 출국정지(종합)

변호인 "수사 종료 후 출국 제한은 위법" 반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조치가 이달 말까지 다시 연장됐다. 경찰 수사가 검찰 송치로 마무리된 이후에도 출국 제한이 이어지자 탄 교수 측은 "정치적 목적의 방탄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탄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7월 31일까지 재연장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 5월 28일 입국한 뒤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출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탄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출석해 변호인 입회 아래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출국정지 기간이 끝나기 직전 다시 이달 31일까지 출국 제한을 연장했다.

탄 교수 측은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재연장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출국정지를 재연장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성실히 협조해 온 외국인을 상대로 반복되는 이러한 조치는 수사 필요성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방탄 행정'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고위 공직을 역임한 인사를 장기간 부당하게 억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행정 절차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탄 교수 측은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즉시항고한 상태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