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주민 대장동 사건 일조" 주장 배현진 명예훼손 무혐의

지난 19일 불송치 결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2026.6.4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신은빈 기자 = 경찰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일조했다고 주장해 고소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배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 데 초기 일조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을 향해 "언제까지 대장동 비리와 무관한 것처럼 흐린 눈을 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배 의원이 공유한 기사에는 박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0년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박 의원은 배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사과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 의원이 기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주장했다는 점에서 게시물 내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배 의원이 기존 보도를 근거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가깝다고 봤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