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상 여론조사' 조은희 의원·명태균 불구속 송치
책임당원 안심번호 주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받은 혐의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명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8일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 씨에게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 명의 안심번호를 제공해 여론조사 진행하게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해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2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명 씨는 같은 해 2월 9일 여론조사 응답 결과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7월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수본은 지난 9일에 조 의원, 지난 18일에는 명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