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일본인 9개월 아기 사망…70대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제한속도 50㎞ 구간서 100㎞ 과속…감속하려다 조작 실수로 참변

서울서부지방법원./뉴스1 DB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면서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강 모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 방향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강 씨의 택시에 탄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사고 약 한 달 뒤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강 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0㎞에 가깝게 과속하던 중 속도를 줄이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들과 연쇄 충돌하고, 차량 승객을 사망하게 한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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